당신의 슬픔을 정확한 입증을 통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 이혼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 -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따로 항변을 하지 않고 상대방
요구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
- -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
-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한다.
- - 이혼은 동의하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청구를 기재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