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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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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배분해서 각자 단독 소유로 보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분할의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상속인별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때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에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유류분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유류분율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반환청구의 방법
    재판외(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상으로 할 수 있고, 통상 당사자간의 협의는 어려워 재판상으로 진행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