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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42년, 유책배우자였지만 위자료 없이 이혼이 성립된 사안조정으로 이혼 성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받음

2017-06-26 조회수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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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197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두 딸에 대하여 성추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유사강간행위 및 성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두 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회사의 여직원과 외도를 한 적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도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2017. 1.경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사강간행위, 부정행위, 상해와 폭행 등과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만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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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지난 42년 간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에 의한 축출이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대리인은 양 당사자가 모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혼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하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의 변호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자료 액수를 적정선으로 줄이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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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으며, 원만히 이혼하고 잘 지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상대방 측을 설득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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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하되 자신소유 아파트(52천만 원 상당)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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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정한 금액의 재산분할로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지급하되 자신소유 아파트(5억 2천만 원 상당)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