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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12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된 사안조정을 통해 이혼성립, 재산분할 1억 3,500여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원 인정됨

2017-10-13 조회수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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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상대방은 의처증을 보이며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며 감시하였고, 폭언을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급기야 부모님들에게까지 의뢰인에 대한 비방과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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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심각한 의처증 증상 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 대리인은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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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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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3,500여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자녀에 대한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140만 원(미성년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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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3,500여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양육비 청구에서 자녀에 대한 한 달 양육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140만 원(미성년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