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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의 부대항소 일부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함

2018-07-04 조회수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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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해 오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심에서 상대방에게서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받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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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의뢰인의 1심 일부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의 항소가 부당한 점을 적시하고, 의뢰인이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노력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의 소송대리인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충실히 매 서면에 제시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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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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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과 의뢰인의 주장 및 입증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부대항소가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심 승소금액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승소 금액은 약 85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한스러운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은 자신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항변들은 모두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입증이 있는 의뢰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