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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원고의 청구금액의 50%기각

2018-07-06 조회수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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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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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상의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내한테까지 찾아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여 결국 피고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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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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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에서 무려 50%나 감액된 금액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피고는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밝혔고, 추후 반소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