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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이혼조정 성립

2018-07-20 조회수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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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 혼인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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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아내로서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 및 시부모로 부터의 차별대우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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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조정과 상담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 측을 납득시키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상대에 대한 비난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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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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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당초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중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