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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화해권고결정

2022-03-11 조회수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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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남편)와 피고(아내)1992.경 혼인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별거하여 서로 연락없이 살고 있던 중,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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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쌍방 모두에게 있었고, 피고 역시 신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고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쌍방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다만 원고가 위자료 등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는 응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요청대로 쌍방 별도 청구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의뢰인이 최초 바랐던 대로 신속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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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오로지 원고와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의뢰인의 의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가장 신속하게 의뢰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2.경 혼인하였고 현재 미성년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과거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2007.경부터 별거하여 서로 연락없이 살고 있던 중, 원고가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