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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2022-03-11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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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빌라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반소 제기 및 재산분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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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상대방이 이혼을 더 원한다는 사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다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 상대방이 혼인파탄시를 전후하여 계좌에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준 사실과,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전후 약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예금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입증한 후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금을 주고라도 이혼을 하고자 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측이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힘들게 일하며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주고 모든 재산을 맡겼고, 혼인파탄을 전후하여 상대방이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60% 이상의 재산분할비율을 요구함과 동시에, 몇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며, 급여 내역 등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상측은 조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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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판결 선고 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판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재산분할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유일한 재산인 빌라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반소 제기 및 재산분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