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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2023-02-22 조회수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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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급기야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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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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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청구금액과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이혼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외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급기야 양육비, 생활비도 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