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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

2023-10-25 조회수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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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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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이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법인 YK에서는 우선 이혼 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시에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기일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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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폭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