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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례적인 분리양육의 인정과 재산분할 또한 소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

2023-11-09 조회수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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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주셨고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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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분리양육을 극도로 지양하는 점, 의뢰인이 가폭법위반 뿐만 아니라 첫째에 대한 아동학대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점, 상대방이 자매양육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 의뢰인이 둘째 양육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당장 면접교섭 하기도 힘든 양육환경인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보조해주되, 각 분리양육하자는 식으로 재차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 중 딸뿐인 상대방 집에 가족이 아닌 삼촌이 투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현실 등을 강조하여 결국 상대방 분리양육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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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님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해주셨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