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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녀 소송의 성공사례원고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2백만 원 인정

2016-04-06 조회수2257

저희 의뢰인분은 돌싱으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취미활동 카페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남자분과 호감을 가지고 1달여를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 분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볼 여지가 당연하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1달여도 되기 전에,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의뢰인의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고 의뢰인에게 강제로 준비해 간 각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자필날인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기) 소장을 받은 저희 의뢰인은 피고로서 협의이혼을 접수한 상태로 이혼남과 동일한 처지라고 기망한 사실로 인해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그 기간도 채1달이 되지 않는 부분을 토대로 적극 방어하였고, 원고의 무단침입과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강요, 협박 죄 등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형사 고소하여 혐의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극히 일부인 2백만 원 만이 인정되었고, 피고 역시 기망당한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은 협의이혼 단계임을 피고도 인지한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 실제적으로 협의이혼중이 아니었고, 협의이혼 신청만 된 상황에서는 혼인의 의사번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까지 넓게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보다 훨씬 더 최소금액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위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상간녀로 억울하게 몰리는 사안은 매우 상당하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당황하여 자백을 하거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금전적 지급을 서둘러 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는 추후 법리적인 다툼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의뢰인의 가장 최우선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