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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5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1개월 반만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2017-01-03 조회수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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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2자녀를 두고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들을 성년이 되도록 무사히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사업을 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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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남편과 상간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두 사람의 해외여행 사진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부 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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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 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위자료 1억원 및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 조정을 권유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항을 꼼꼼히 짚어주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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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과 1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위자료 1억원을 받았고,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불과 1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위자료 1억원을 받았고, 재산분할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