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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극구 거부하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2017-01-03 조회수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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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년간 배우자와 동거하였으나, 성격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신혼 초부터 각방을 사용하며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계속하여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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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10년간 각방을 쓰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부부간의 대화도 없는 사이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극구 거부하며 부인하던 배우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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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파탄상태를 입증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파탄상태를 입증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