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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감액청구양육비 부담조서에서 정한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감액

2017-03-27 조회수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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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2006년 청구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매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매 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구두합의에 따라 이혼 후 상대방에게 매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왔지만, 2016. 3.에 이르러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따라 매 월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청구인은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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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신고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120만원에 상당하는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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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역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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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0. 12.까지는 월 6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8. 5.까지는 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청구인이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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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협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서 월 120만 원의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이 입증되어, 청구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상대방의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득신고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월 120만원에 상당하는 양육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