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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19조, 제20조
  •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 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3조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제90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4조
  •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
  •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금치산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08조, 제843조, 제909조 및 제1000조
  •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12조
  •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28 판결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4 판결
  •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 제855조, 제859조, 제863조 및 제864조
  •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1조 및 제22조 
    「민법」 제834조
  •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사소송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