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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재산문제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관계를 미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부부재산제다.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으로 이런 계약이 없다면 법정재산제도가 적용된다.
62년 동안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됐던 연예인들의 역사도 새삼 주목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유상배 변호사, 백현주 대중문화전문기자, 그리고 국민 이혼녀로 불리며 ‘사랑과 전쟁’에 최다 출연했던 탤런트 이시은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불포함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혼이란 단어가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혼이란 어감이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처럼 보편적으로 여겨지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 대상이다. 쌍방의 협력이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가사노동, 양육 등 간접적 협력도 포함된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간통죄는 결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했거나, 정신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오로지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모 방송인 측이 이혼하면서, 부부 둘이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 혼인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해당 방송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재산으로 포함,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반면, 방송인의 남편측 재산은 남편의 명의가 아닌 애초부터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공동재산으로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