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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사건별 노하우 가진 전문 변호사 통해야

2014-02-20
최근 A씨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이 소송에서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피고는 원고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산분할이 개시될 때부터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 중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40%)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분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연차 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5년은 약 35%, 6~10년은 약 46%, 11~15년은 약 49%,
16~20년은 약 51%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실 YK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최근에는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사항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판례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아픔을 공유하며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김범한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임지운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의뢰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혼 전문 남자 사무장과 여자 사무장을 따로 두고 있으며 대표전화(02-522-4711)로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