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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양육비 최대 56% 상승, 법원 새 기준 마련

2014-07-10
【서울=뉴시스】민기홍 기자 =

지난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육비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보완한 산정기준이다.
이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게는 7.93%에서 많게는 55.98%까지 양육비의 부담 금액이 상승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가 이혼 전에 서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법원에서 이뤄진 실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도 기존의 기준표를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소득 0~700만원 이상을 7개의 구간, 0~21세 자녀의 연령을 6개로 나눠 산정했다.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부부의 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인 구간이다. 예를 들어 0~3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의 금액보다 13만원 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 한다. 이는 두 자녀를 둔 월 합산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 기준이었다면 새로운 산정기준표에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됐다. 부부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8만5천~34만3천원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

여기에 유학비, 예체능 교습비 등의 교육비 지출과 중증 질환, 장애로 인한 치료비의 부담 등을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이전보다 더욱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을 나눠서 산정하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시켜 전국의 평균 양육비 기준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이렇게 해서 양육비의 부담액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21.88% 증가했다. YK법률사무소의 김범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밀려 소홀해지기 쉽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만큼 이혼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YK법률사무소는 이혼 시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범한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임지운 변호사,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돼 있으며
대표전화(02-522-4711)로 신속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