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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간통죄 증명, 전문 법률가와 상담 필요해

2015-01-09
간통죄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 확보와 관련된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그 존부를 입증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간통 현장을 잡았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간접 증거나 정황상 증거를 고소인 측에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한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잦다.
그간 법원은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 왔다. 예컨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간통 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통 현장이 이뤄지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목적물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 형사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며,
“상대방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판단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물적 증거 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통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물적 증거 또는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YK 이혼 법률 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지운 변호사는
“간통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또는 보강 증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명력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잘 상의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YK 이혼 법률 사무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며,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