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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입증, 전문 법률가 통해 보유한 증거의 정당성 확보해야

2015-01-19
간통죄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적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황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간통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물적 증거 또는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통 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에, 이는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간통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간통죄 입증은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에 따른 증언들과 증거들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지운 변호사는 “간통은 불법적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느냐에
재판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비록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승소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통죄 입증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간접적인, 또는 정황상 증거만 갖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YK 법률사무소에는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임지운, 라은정 변호사 외에 다수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