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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법적 처벌 가능할까?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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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근래에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흥행에 성공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종종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외도와 관련된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 그 주인공이 만약에 나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떤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불륜이라는 죄는 찾기 어렵다, 아니 없다. 흔히 말하는 불륜은 간통죄를 뜻하는데 유일한 형사 처벌 규정이었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62년 만에 폐지되었다. 즉 이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물론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배우자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사업을 꾸려나가는 남성이 있었다. 배우자는 음주 가무를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케이스였다.

 

남성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했다. 이에 남성과 이를 도운 변호인은 카드 결재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중요 증거로 수집했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세세한 사정들을 파악하여 모든 내용이 전부 인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주장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해당 남성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우자,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폐지된 것과 별개로, 외도가 잘못된 행위인 점은 당연한 통념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가정을 파탄 내는 부정행위 즉, 외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임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가정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회복을 바라기 어려운 상태라면, 후회 없는 선택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 100세 인생 시대에서 앞으로의 삶이 덜 불행해지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륜은 가해자는 초기에만 반성할 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고, 재발하기 쉽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홀로 고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수집에 집중하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충분히 보상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셀 수 없는 모욕감을 이겨내고, 결국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위안이 아닐까.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