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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양육비 미지급 청구소송, 체크해야 할 것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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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그리고 고액의 교육이나 치료비를 지출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양육비 금액을 정해 놓아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의외로 상당수의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 지급을 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이유든 지급 되어야 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양육비를 요청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양육권자는 과거부터 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전부 계산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과거 양육비지급명령신청 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례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주부 H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H씨는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되어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했다.

아들은 중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H씨는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법적 조력자와 함께 H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판 청구서를 작성했다. 위 당시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의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급히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으며, 필자는 이외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로 주고받은 금전도 따로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다.

또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이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했으며 이 결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서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혼자 부담하였던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됐다.

위와 같이 최근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는 양육에 들어갔던 객관적인 비용 이외에 부양의무 인식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즉 홀로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며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