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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차이는 무엇일까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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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을 하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의 합치 유무,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액수 등만 확인할 뿐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오직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혼조정 절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은 더욱더 높아졌다.

조정은 한번 성립되면 이혼소송과 달리 성립 이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에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서에 동의하고 왔다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조정 자리에서 주고받는 합의 내용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혼조정이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이므로, 이혼 의사조차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한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새 출발을 위해 최대한 빨리 이혼하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했다. 필자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여 결혼생활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필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남편과 합의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의뢰를 받은 당일 최대한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해 남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시도했다. 남편은 처음에 재산분할금액과 양육비에 관한 의뢰인의 제안에 거부감을 표했지만, 남편에게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 및 양육상황 등 재산분할에 고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 남편의 감정에 호소했다. 그 결과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동의해 주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과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남편과 의뢰인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고,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에 원하는 내용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즉 의뢰인은 원했던 만큼의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정이 결렬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고 형평에 맞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본인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혼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이혼조정도 한 번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다,(법무법인YK 김상헌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