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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기각을 위한다면?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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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더군다나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면 무척이나 참담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심지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부부 양측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문제들을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을 때는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조건들이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에 일방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유가 없거나 또는 거짓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시 이혼 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다루었던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다. 나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다.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폭언, 무시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내는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빚을 갚으려 한 것이였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달라며 간절히 본인에게 조력을 구했다.

 

 

 

나는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무시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았다. 더불어 아내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사채 채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필자는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과소비와 사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채 빚에 대해 이야기했고, 판사 앞에서 아내가 본인의 사채 빚에 대해 시인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아내는 결국 판사 앞에서 자신이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야 말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내의 자백, 자녀들의 진술서, 아내의 채무 자료 등을 이용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거나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된다면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울지라도 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피력하며 방어해야만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 기각을 구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도중에 입장이 바뀐다면 나아가 친권,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연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