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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할 수 있을까?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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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당연히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답을 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율, 혹은 많은 비율에 충격을 받는 의뢰인들이 참 많다. 특히나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럴 때마다 결혼 기간, 자녀 양육, 부부의 소득,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따져, 해당 비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표정이다.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과 코인 그리고 차량이나 채무는 물론 미래에 받게 될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속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해당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시댁이나 처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아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여도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본인이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요즘들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일구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동안 전업주부로서 성실히 남편의 내조를 해왔었는데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매우 큰 충격에 빠진 것이였다. 이를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를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20년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지라 의뢰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오히려 남편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단 이유로 의뢰인을 의처증으로 몰아갔다. 본인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간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발견하여 지적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서 80%라는 이례적인 사례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었다.

 

소 제기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치밀한 자료분석, 변론을 통해 전업주부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이다.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발생한다. 재산분할 역시 그렇다. 재산분할은 대상을 정하는데 고려할 부분도 많고 재산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모든과정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힘이 들기 마련이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 될 재산분할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혼인기간동안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와이케이 박수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