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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치열한 양육권 소송. 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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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한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한명으로 지정해야 한다.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종종 아빠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기도 한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빠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면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 아빠가 세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양육권자로 아버지를 지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인 아빠가 2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케이스가 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만에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아내 명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별거하면서 아내와 이혼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였는데, 만 1세 딸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협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만 1세인 어린 딸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딸의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필자는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에게 면접교섭 및 임시양육비 지급에 최선을 다 하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힘들어도 성실하게 면접교섭에 임하고 임시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하였다.

 

또한 필자는 가사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상대방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상대방이 가사일과 육아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정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들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됨은 물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60만원이 인용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자녀가 나이가 어린 딸이었기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였고, 사전처분에서도 상대방이 딸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변론과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 다툼이 매우 치열하다. 자식에 관한 일이기에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상태로 양육권때문에 이혼소송이 몇 년간 계속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서로에 대한 도는 넘는 비난과 인신공격이 오가는 상황도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양육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하여 다투고 싶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법무법인YK 최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