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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기 변호사칼럼

배우자의 가출,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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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

 



2023.12.2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한나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뒤늦게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제기하여 문제가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한 증거를 갈무리하고 혹시 모를 미래의 분쟁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