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20,000,100원을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결정
2024-02-20 조회수1476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와는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며, 이 사건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부정행위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20,000,100원을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