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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 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의 심판을 합니다.
  • 심판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 제출
    • 당사자 의사 확인 또는 감정절차 진행, 이해관계인의 의견 확인
    •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선임